벌금 확정 한달만에 또 만취운전…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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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확정 한달만에 또 만취운전…30대 실형

경기일보 2025-11-16 17:0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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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전경.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만취 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김해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에 달하는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1천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우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상회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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