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曺측 "주요 증거 이미 확보"
尹 계엄계획 국회 안알린 혐의…이르면 오늘밤 결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이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는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국원 부장검사 등 4명의 파견 검사들이 참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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