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에서 임실까지 약 2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왜 못살게 구느냐”며 욕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당시 법원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를 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9월 정해진 형기를 마친 뒤, 이에 대한 준수를 약속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만에 해당 준수사항을 어겼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 0.078%, 0.205%로 측정돼, 법원이 제한한 0.05%를 훨씬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음주량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