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세 살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보낸 뒤 사라졌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두 아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2급 지적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놔두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에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씨를 숨겨줬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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