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 간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절반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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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간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절반이 ‘10대’

투데이코리아 2025-11-16 13:0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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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근 1년간 경찰이 검거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221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34.3%), 불법촬영물 857건(19.4%) 순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됐다.
 
피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761명(47.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대 1228명(33.2%), 30대 468명(12.7%), 40대 169명(4.6%), 50대 이상 71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로 한정하면 전체 피의자 1449명 중 10대와 20대가 각각 895명(61.8%), 438명(30.2%)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10~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모두 구속됐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에 비해 47.8% 증가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증가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위장 수사도 전년 동기 194건 대비 32% 증가한 256건이 실시됐으며 913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36명을 구속했다.
 
특히 올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실시 건수도 200건을 넘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 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특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텔레그램 등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으로 검거 건수·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도 이어간다. 특히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에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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