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최진승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4~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국내 최초의 토큰증권 거래소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거래소(KDX), 넥스트레이드(NXT), 루센트블록 등 3곳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증권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다. 토큰증권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증권 형태에 따른 유통시장 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전자증권법 체계에 STO를 편입해 합법적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거래 규제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 STO 사업 기대감... 파급 효과는?
증권사와 핀테크 업계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STO 플랫폼 구축 경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주요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부동산·음악저작권·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STO가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경우 2030년까지 약 367조원에 이르는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무위 소위 심사 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가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 직후 시범 플랫폼 인가 심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첫 STO 거래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뉴스컬처 최진승 newsculture@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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