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중원 천하가 탁류(濁流, 민주당)의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 그 중심에는 조조(曹操, 이재명)가 허창(許昌)의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조조는 일찍이 탁류의 맹주였던 유비(劉備, 문재인)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았으나, 그의 통치 아래서도 지난날 성남(城南) 땅의 '대택 개발 사업(大澤開發, 대장동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조조의 정적, 청류(淸流, 국민의힘)의 기둥인 손권(孫權, 윤석열)은 비록 조정 밖에서 관망하고 있었으나, 청류의 참모들은 이 대택 사건을 조조를 옥죄는 최후의 밧줄로 보고 끊임없이 법도(法道)를 촉구했다.
가장 첨예한 다툼은 대리시(大理寺,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다. 민간 상인들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국고에 수천억 냥의 손해를 입힌 이 대택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후였다. 1심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리시가 주장한 '특가법상 배임(特經法上 背任)'의 큰 죄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곧 성남 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조조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리적 족쇄가 약해졌음을 의미했다.
대리시의 규정(規程)에 따르면, 일부 무죄(一部無罪)나 법리적 쟁점이 남은 중요 사건은 마땅히 상급심에 상소(上訴, 항소)하여 천하의 공정함을 구해야 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 중앙부의 검사들은 일제히 상소를 주장하며 문서(文書)를 올렸다.
“천하에 드러난 부당 이득이 칠천억 냥을 넘어서거늘, 어찌 일심의 미흡한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상소를 통해 이 죄의 크기를 엄정히 확정하고, 도적들의 부(富)를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창의 장벽은 높았다. 항소 시한 자정을 불과 몇 시진 앞둔 날, 대리시의 최고 지휘부인 총장 대행 노만석(盧萬石)과 형부(刑部, 법무부)의 정성호(鄭聖虎)가 움직였다. 일찍이 조조는 국무 회의에서 “공명한 관료들이 무죄가 나올 사건을 책임 회피를 위해 끈질기게 상소하여 백성에게 고통을 준다”며 상소 관행의 개선을 지시한 바 있었다. 이 '황제의 말씀'은 벼락이 되어 돌아왔다.
총장 대행 노만석은 중앙부의 강력한 상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한이 임박한 밤 칠시 반 무렵, 중앙부의 지휘관 정진우(鄭眞宇)에게 “상소 재검토 및 불허”를 지시했다.
이는 마치 군량이 부족함에도 퇴각 명령을 내리지 않던 대장군이, 최후의 순간 적진 앞에서 싸우려는 장수에게 갑자기 화살통을 비우라 명하는 것과 같았다. 일선 관료들은 형부 대신(刑部大臣) 정성호와 총장 대행 노만석이 이 결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는 조조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수군거렸다.
정진우의 탄식: 지휘권 아래의 굴종
결국 자정까지 상소장은 제출되지 못했다. 수천억 냥의 공익 환수 기회는 그렇게 허창의 그림자 아래서 소멸했다.
이튿날 새벽, 중앙부의 지휘관 정진우가 탄식하며 사의(辭意)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천하에 알리는 글을 남겼다.
“대리시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허나 중앙부의 의견은 끝까지 상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으니, 소인(小人)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총장 대행 노만석이 “정진우와 협의 끝에 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조조의 지휘 체계(指揮體系)가 공명(公明)을 잃고 분열했음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진우의 탄식은 마치 삼국지에서 곽가(郭嘉)가 조조의 정무적 판단에 굴복하며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같은 비장함을 풍겼다.
한난의 일갈: 권력의 오더를 받다
청류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전략가인 한난(韓南, 한동훈)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허창을 향해 일갈했다.
“계명성(鷄鳴星)이 뜨는 자정, 대리시의 수뇌부가 스스로 자진(自盡)하였다! 이 황당한 행위는 권력의 오더(order)를 받거나 조조의 눈치를 본 결과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오직 한 사람, 황제 조조를 위한 상소 포기이다!”
한난의 이 비판은 마치 조조가 관도대전 이후 원소(袁紹)에게 내통했던 부하들의 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조조는 미래의 화근을 잘랐으나, 지금의 조조는 정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스스로 덮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적 방패막'을 세운 것이다.
이제 대택 사건의 항소심은 조조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었다. 검찰이 상소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들만 상소한 이상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일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조조는 강한 힘으로 싸우지 않고, 공정한 관료들의 손과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정무적 이익을 취했다. 허창의 관료들은 이 사태가 조조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위인설법(爲人說法)', 즉 특정인을 위해 법의 논리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까 두려워했다. 탁류의 시대, 정의의 칼날은 황제의 그림자 아래서 스스로 무뎌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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