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투자 정보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했다.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가 담당하는 영역도 리포트 요약부터 주식 종목 추천, 투자전략 분석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개인화된 조언을 통해 투자 판단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러한 AI 투자 정보 서비스가 현행 법제 내에서 어떤 성격으로 규정돼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출시한 AI 투자 정보 서비스는 개인 투자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투자 정보 서비스 조언에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을 때 책임을 물을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AI 모델 개발사인지,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인지, 아니면 투자자 본인의 판단 책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복잡한 AI 모델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투명성, 책임성, 규제 준수, 소비자 신뢰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사들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고객 편의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AI 투자 정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법적 기준이 모호해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서비스 확장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AI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가이드라인이 정리돼야 시장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 상반기 금융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AI 기본법과 연계한 7대 원칙을 반영하고, 생성형 AI 등 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연내 발표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가이드라인이 먼저 확정돼야 금융권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며 “과기부 일정이 12월로 예정돼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