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9차 회의...과징금 부과 의결
10년간 '연결대상 조작'으로 실적 부풀려
[포인트경제] 일양약품이 수년간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과 관련 관계자 3인에게 총 7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이다.
10년간 '연결대상 조작'으로 실적 부풀리기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 기준에 미달하는 중국 현지 법인 2곳을 부당하게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실적을 부풀렸다. 이로 인해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수백억 원 규모로 과대 계상되었으며, 외부 감사 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앞서 의결된 공동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및 담당 임원 직무 정지 6개월 조치, 그리고 관련 경영진에 대한 검찰 통보 조치도 유효하다. 또한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도 함께 부과되었다.
현재 일양약품은 이번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과징금 확정은 향후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스디엠 회사는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은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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