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래 '온라인 플랫폼 암표 근절법' 발의…판매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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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승래 '온라인 플랫폼 암표 근절법' 발의…판매자 처벌 강화

모두서치 2025-11-05 17:3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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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서만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부정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경기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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