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이 전액 손실이 난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배상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투자증권 등 벨기에펀드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벨기에펀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가 사용하는 현지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총 900억원이 모집됐으며 한국투자증권이 589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억원, 120억원을 판매했다.
당초 펀드는 5년 운용 후 임차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실패하면서 투자금 900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펀드 모집 당시 '임대율 100%',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이 강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 보고 내부통제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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