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게는 따뜻한 품을, 부모에게는 든든한 믿음을, 사회에는 저출산을 넘어설 희망을 주는 곳.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어린이집이다. 베이비뉴스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와 함께 '가정어린이집, 영아 보육의 본질과 미래'라는 주제로 12회에 걸쳐 릴레이 기고를 진행한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영아 보육의 본질과 미래를 함께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영아기(0~2세)는 신경발달·사회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다. ⓒ변경숙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대구이사
영아기(0~2세)는 신경발달·사회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돌봄과 교육이 ‘그냥 어린이집’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영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체계가 갖춰진 기관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가정적인 돌봄 환경을 지니면서도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영아 돌봄에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고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해외 사례, 그리고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와의 연계성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규모가 작고 영아 한두 반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0~2세 영아의 세심한 돌봄과 안정적 관계 형성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영아 전담 교사 확보 및 낮은 아동-교사 비율, 영아 발달 특성에 맞춘 놀이·돌봄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및 가정과의 소통 강화, 소규모의 안정적 환경 유지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가정어린이집도 영아 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저출산·맞벌이 증가 등으로 영아 돌봄 수요가 다양해지는 현시점에서, 접근성 높은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문기관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스웨덴은 영유아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1세 이상부터 전일제 보육서비스가 보장되어 있고, 돌봄-교육이 공공 영역으로 강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 참여율은 약 57.7%에 이르는 등 영아 단계부터 공식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역시 9개월령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을 책임지며, 부모가 일하든 아니든 영아에게 보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시사되는 바는 ▲영아단계부터 체계적 보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 ▲국가는 단순히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관리, 교사 자격, 서비스 보장 등 제도적 책임을 갖는다는 점 ▲지역(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보육 서비스가 운영되어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 ▲우리나라 맥락에 비추어 보면, 영아 돌봄을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전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이러한 해외구조와 궤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와의 연계성
‘국가 책임형 보육’이란 보육을 개인·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보육법 등 법 제도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자체에서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 서울형, 인천형 어린이집, 동행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육 접근성이 높아져 특히 영아수요가 많은 맞벌이 가정·취약계층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아 돌봄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체계 속에서 가정어린이집 역시 공공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보육 생태계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문기관 지정은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 구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는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화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이 영아 돌봄은 국가-지방 체계가 책임지고 일정한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책임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영아전문 교사자격, 아동-교사 비율, 영아발달 프로그램, 부모·가정 연계 시스템 등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③가정어린이집이 지역 보육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④보육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진 장점(소규모, 가정적 분위기, 접근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해야 한다.
결국, ‘아이 중심의 첫걸음’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영아기가 갖는 발달적 중요성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숙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대구이사. ⓒ변경숙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대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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