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에서 사진 2장 누락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영장 청구는 이날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친의 시신은 이날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피해자의 일본 가족은 5일 한국에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신 운구 비용인 1500만원가량과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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