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날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증거 기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 기록 인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9월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송치된 후 경찰과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 조사, 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두 칸 파손,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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