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천호동 전임 조합장, 강제추행 약식기소 전력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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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천호동 전임 조합장, 강제추행 약식기소 전력도(종합)

이데일리 2025-11-04 18:0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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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사무실에서 전임 조합장이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전직 조합장은 흉기에 다친 피해자 중 1명을 과거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전직 조합장이 3명에게 흉기난동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60대 남성 조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총무인 50대, 60대 여성 2명과 임시 조합장 70대 남성까지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60대 여성을 뒤 따라나와 공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장을 본 시민 2명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들의 전직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 10월 서울 동부지법에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재판에서 조씨에 벌금형이 구형되자 그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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