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구속집행정지…법원 "건강상 이유로 석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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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구속집행정지…법원 "건강상 이유로 석방 필요"

아주경제 2025-11-04 18: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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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총재는 앞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구속된 후에도 건강을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번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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