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정영학·남욱, 1심 징역형 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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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정영학·남욱, 1심 징역형 실형 불복해 항소

모두서치 2025-11-04 17:5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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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1심 징역형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측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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