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4명 무차별 공격한 맹견..목줄 안채운 견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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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4명 무차별 공격한 맹견..목줄 안채운 견주 실형

이데일리 2025-11-03 15:57:04 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일수)는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A씨의 개 2마리 중 1마리가 사망한 데 따라 남은 1마리만 몰수키로 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기르던 암·수 맹견 2마리의 이른바 ‘개 물림’ 예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개 물림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웠다.

목줄이 없는 개들은 주택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지나가던 이웃, 택배 배달원, 산책 중이던 주민을 공격했다. A씨의 맹견에 물린 이들은 다리·엉덩이들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성기 등 곳곳을 물린 60대는 전신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발견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급성 패혈증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들도 있었다.

A씨는 공소사실과 별개로 앞선 지난해 초에도 자신의 개가 자택을 방문한 택배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적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고,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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