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재판소원·정당해산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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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재판소원·정당해산 등 쟁점

모두서치 2025-10-17 06:2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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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 국정검사사 17일 열린다. 국감장에선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이후 대법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공개적으로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과 6월 국회에 헌재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정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 해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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