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방화 현장 CCTV. 2025.6.25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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