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보상 한도 기준 달라진다. 하루 단위 운송 특약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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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보상 한도 기준 달라진다. 하루 단위 운송 특약도 신설

M투데이 2025-09-17 14:53:08 신고

보험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보험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차량기준 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된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 보상한도가 작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이는 보험 가입 시, 확대된 차량 기준 가액에 상응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과 및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5천만 원짜리 신차를 2024년 1월에 출고한 경우, 2025년 1월 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사용 월수가 12개월이고 감가 적용 월수도 12개월로 가액이 4,248만 원으로 적용된다. 반면 2024년 12월 출고 차량은 2025년 12월 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사용 월수가 1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1월 출고 차량과 같이 출고된 것으로 간주돼 감가적용 월수가 24개월이 적용, 기준가액이 3,786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내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차량의 보상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특약에 가입하면 12월에 신차를 출고해도 다음해 12월 보험 갱신 시에 12개월 감가가 적용, 정상 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배달이나 물류 서비스 확산에 따라 ‘하루 단위 유상 운송 특약' 도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단기 종사자도 연간 단위로 가입, 불필요한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도 있다.

또,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도 즉시 가입 및 즉시 효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가입 다음 날 0시부터 적용돼 긴급 렌트 시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대여 시점부터 바로 보장이 시작된다. 다만 사고 발생 후 가입을 막기 위해 대여 후 1시간이 지나면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보험 보장 범위도 현재 기명피보험자 혹은 배우자만 보장이 되지만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등 본인의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운전자 범위 역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전체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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