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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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중도일보 2025-08-31 16:21:19 신고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화면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화면. 제공은 SR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8월 29일 에스알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예매 대상은 10월 2일(목)부터 12일(일)까지 총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며,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예매기간을 운영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9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9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간에 예매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전화접수로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기간은 9월 11일 17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다. 교통약자 고객편의를 고려하여 우선예매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은 9월 17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9월 11일 15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설 명절과 동일하게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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