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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헌법 12조 2항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언급하며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를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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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8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으나 무산됐다.
이번엔 검사와 경찰에 교도관까지 10명 넘게 투입됐고,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결국 물러났다.
지난 1차 시도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신체를 잡는 것에 더해 아예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렇다. 변호인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쓴 상황이다”며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강제구인을) 중단했고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관련해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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