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운임 제한 위반 적발…이행강제금 121억 부과·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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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운임 제한 위반 적발…이행강제금 121억 부과·법인 고발

뉴스컬처 2025-08-03 12:5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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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 중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항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태적 시정조치 중 하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공정위에 신고된 이후,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거쳐,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항공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결합 승인 당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에는 슬롯 및 운수권의 제3자 이전이 포함됐으며,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중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또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조건 불이행 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시정조치 이행을 강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인 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의 고의적 불이행은 단순 위반을 넘어 결합 승인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 산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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