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운 차로 ‘만취’ 보복운전…168㎞ 질주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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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운 차로 ‘만취’ 보복운전…168㎞ 질주한 30대, 집유

이데일리 2025-07-06 19:4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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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 10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력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던 B(36)씨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20m 앞에 정차하자 B씨 차량 뒤쪽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차량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경산 와촌면에서 운전을 시작했던 A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168㎞를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74%였다.

A씨 차량에도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 운전했을 뿐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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