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외환 혐의는 조사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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