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한도를 축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손을 댔다.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밀려 무산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로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취지로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내어줬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하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넘겨버렸다.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의 '대출 죄기' 기조 속에 결국 백지화됐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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