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고양잇과 유일한 생존 ‘삵’,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야생 고양잇과 유일한 생존 ‘삵’,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

뉴스컬처 2025-07-01 12:39:14 신고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양잇과 중 국내 야생에서 유일하게 서식 중인 '삵(살쾡이)'을 선정했다. 

삵은 몸길이 45~55cm, 꼬리 길이 25~32cm, 몸무게 3~7kg으로,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불규칙한 점무늬가 온몸에 퍼져 있다. 얼굴에는 흰 뺨과 갈색 줄무늬, 귀 뒤편에는 뚜렷한 흰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지닌다.

삵. 사진=국립생태원
삵. 사진=국립생태원

삵은 제주도와 일부 도서를 제외한 전국의 하천 인근 산림에서 활동하며, 야행성 포식자로 쥐, 조류, 곤충, 어류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한다. 수영을 통해 하천을 건너기도 해, 보기보다 민첩하고 영리한 생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7월은 삵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시기로, 새끼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야생에서의 방해 요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삵은 쥐약에 중독된 쥐를 먹고 2차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최근에는 서식지 개발과 도로 로드킬이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동물 찻길 사고 79,278건 중 삵 관련 사고는 480건에 달한다.

환경부는 1998년 삵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삵을 포획, 훼손, 살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삵은 국내 야생에서 고양잇과의 유일한 생존자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포식자”라며 “발견 시 무단 구조보다는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매달 한 종의 멸종위기 생물을 선정해 대중적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계 캠페인도 예정되어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