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을 직계가족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4일 디블레이스는 반려견 듀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들었고, 듀크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전 듀크(트레버 인스타그램)
디블레이스는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다. 당시 나는 거의 공황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 트레버는 자신의 SNS에 “엄마는 차에 치일 뻔했고, 듀크는 죽었다. 이 강아지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다”고 했다.
디블레이스 부부는 사건 한 달 후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법률의 경우 반려견을 재산으로 간주해 시장가치와 치료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었으나, 디블레이스 부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상실’에 따른 정신적 보상을 요구했다.
뉴욕주 1심 법원 애런 매슬로 판사는 “목줄에 묶여 있던 반려견이 운전자의 과실로 죽음을 당하고, 그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보호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재산 손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려견이 직계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뉴욕주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반려견을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미국 수의학협회와 일부 단체는 이번 판결이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동물권법단체 ‘LANA’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며, 이에 따른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환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2년 브롱크스 동물원의 코끼리 ‘해피’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됐으나, 당시 뉴욕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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