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첫 공판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변제 발표 후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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