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5개월 수감 후 석방' 유아인, 대법원 선고 7월 3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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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5개월 수감 후 석방' 유아인, 대법원 선고 7월 3일 열려

엑스포츠뉴스 2025-06-17 12:1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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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양측의 불복으로 올해 2월 진행된 2심 선고는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점과 지인 명의 사용 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재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선고한 형이 무겁다"는 감형 이유를 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23년 10월 기소됐고, 오는 7월 약 2년 9개월 만에 최종 선고를 받게 됐다. 

한편 1986년 생인 유아인은 2003년 데뷔 구속 직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논란 이전에 촬영했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개봉해 관객을 만났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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