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고창명주(주)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변조된 제품 일부는 실제로 유통까지 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식약청은 국순당 고창명주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90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58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처분을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순당 고창명주는 2022년 4월 4일 제조된 과실주 ‘명작 복분자(15%)’ 700㎖ 1,865병 중 남은 749병을 보관하면서 제조연월일 ‘2022.04.04’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2024.07.11’로 표시된 새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작된 제품은 2023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514병에 대해 제조연월일을 허위 표시했으며, 이 중 37병(131만8,000원 상당)은 실제로 판매됐고, 나머지 477병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전통주의 신뢰를 해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한 더 강력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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