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중국 국적)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계획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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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현장 CCTV 화질 개선과 분석, 부검감정서에 대한 법의학 분석을 토대로 A씨가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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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법정에 이르러서도 “몸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것이지 계획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다만 B씨와 유족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와 B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왔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은 지난 5월 JTBC ‘사건반장’에 “A씨가 범행 직후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농수산물 시장에도 다녀왔다”며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아내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일 때문에 매일 아침 아버지가 살해당한 곳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원통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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