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등학교 2학년 유나(가명)는 중증 지적장애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안과, 신경과, 내분비과 등 진료와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필자는 2023년 2월부터 유나의 가족이 됐다. 아이의 치료와 학교생활,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유나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다.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위탁아동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우선, 위탁아동인 유나는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를 위한 가족돌봄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기본적인 제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아이의 병원 진료나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위탁아동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부담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다.
위탁아동 중 일부 아이들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지낸 후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아동을 장기적으로 돌보는 경우도 많다. 이 아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친권까지는 아니라도 위탁부모가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아이들이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탁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양육 부담이 크고,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일 경우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위탁아동이 법적인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된다면, 위탁부모 또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돌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와 직장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는 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이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간절히 바란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를 마주하게 된다. 그때마다 ‘부모’라는 말에 담긴 책임과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책임과 헌신이 위탁부모 개인의 몫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시설보다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뜻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탁부모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가 하나씩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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