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등급 확대’로 체력수준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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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등급 확대’로 체력수준 더 정확하게!

헬스경향 2025-05-23 18:2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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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 확대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육공단은 체력 측정·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체력100은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참여자의 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1~3등급을 받지 못해 참가증만 수령하는 참여자의 비중이 2024년 기준 60%에 달해 체력 인증 등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모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 ▲8자보행과 근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이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8자보행과 근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에 해당 시 6등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고 BMI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권고기준에 맞췄으며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백분위 표기에서 상위 퍼센트 표기로 전환(예:70백분위→상위 30%)해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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