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제조시간 거짓 표시...식약처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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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제조시간 거짓 표시...식약처 '위반 업체' 적발

센머니 2025-05-19 21: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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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적발돼 위반 제품들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장성군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제품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 6종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시간 위조는 소비자에게 신선도를 속일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즉석섭취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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