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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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이뉴스투데이 2025-05-16 11:0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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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물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이)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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