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에 연루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300억원 규모 용인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업체 대표 박모씨는 우 전 의원이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중간에 해당 업체로 공사 계약이 넘어가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모씨는 우 전 의원이 공사 계약을 따내려면 국회의원과 도로공사 측에 영업이 필요하다며 23억원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우 전 의원에게 3억원가량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사건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18대 국회 통합민주당에서 내리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4·10 총선에서는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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