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당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신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집회 물품 반입을 막고 참가자들의 접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트럭을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둘러싸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흉부 및 두부 타박상,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입었다며 같은 해 8월 1인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집회 물품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었고 참가자들이 경찰의 제지를 뚫고 이동하려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 해당 집회 금지 통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경찰과의 물리적 접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이는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집회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이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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