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이 불지핀 '비혼 출산', 긍정 인식 확산에도… 법은 여전히 ‘혼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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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차관이 불지핀 '비혼 출산', 긍정 인식 확산에도… 법은 여전히 ‘혼인 중심’

베이비뉴스 2025-05-09 16:04:00 신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밝힌 이 발언은,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만들었다. 

실제로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경우, 청년 세대의 다양한 형태의 가정 구성을 활성화하고,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적 과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5.9%였던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67.4%로, 12년 사이 약 21.5%포인트 증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22.4%에서 37.2%로 꾸준히 상승하며, 비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인정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장은)임신, 출산의 지원에 혼인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특히 난임시술 관련해서 비혼 출산에 징원이 없는 상태"라며 "비혼 동거를 제도적 보호 안에 둔다면 청년세대의 가정 구성이 활성화되고 이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대안 중 하나는 ‘동반자 등록제’의 도입이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이성 커플에게도 보호자 지정, 부양 의무 등 사실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실혼에 적용되는 권리와 보호를 동반자 등록 관계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도에 등록하면 보호자·부양 등의 기본 권리를 우선 보장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동 계좌, 공동 주소 등을 유지한 경우 연금, 건강보험, 과세 혜택, 주거 지원 등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 미국,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의 산과부인학회는 비혼 여성이 정자 제공을 이용한 인공수정(AID)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2007년부터 혼인 여부와 성적 지향에 관계 없이 18~40세 모든 여성들이 정자기증을 받아 임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여성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2020년 기준 OECD 국가 전체 평균 혼외 출산 비율은 41.9%다. 반면 우리나라는 2.5% 수준에 그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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