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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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이데일리 2025-04-16 08:3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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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팀장’ 강모(31)씨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을 했던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 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인 2억 432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로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이 각 범행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강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 두 명에게 10만원을 보내고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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