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입주권, 토허제 적용…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검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남3구역 등 입주권, 토허제 적용…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검토

폴리뉴스 2025-04-15 18:44:48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주택의 철거와 멸실로 인해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강남 3구와 송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혼선과 민원이 급증해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수자는 일종의 확약을 하게 되며, 허가권자인 구청은 유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남3구역의 경우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즉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이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와 이주, 착공, 준공까지는 일반적으로 5~6년이 걸리는 만큼, 입주권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초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강남구에서는 도곡동의 도곡렉슬 134㎡가 44억 원에 거래되는 등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다. 송파구에서도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잠실주공 5단지 76㎡가 35억6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주권의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을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의 유예와 기존주택 처분 기한의 통일은 향후 부동산 거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