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의 쟁점인 '신뢰 관계 파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3일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뉴진스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뿐만 아니라 대안의 준비, 대안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과거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한 경영진과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일방적으로 소통의 문을 닫았기에 회사로선 도리가 없었다. 프로듀싱 중단만 탓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돌아오면 얼마든지 잘 케어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많은 아이돌들의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에선 '정산'이 화두였다. 동방신기, B.A.P, 이달의 소녀, 오메가엑스 등은 지나친 장기계약, 불합리한 수익 분배, 부당 정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분쟁이었으나, 뉴진스는 재판부의 말처럼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다수 전속계약 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뉴진스의 경우 인당 50억 원의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바. 이날 재판부도 "정산 못 받고,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하니 계약관계 종결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는데"라며 뉴진스의 분쟁을 "특이한 경우"라고 봤다. 이어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신뢰 관계와 같이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 4일 조선비즈는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두 명 가운데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 반대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본안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 여기에 균열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특이 케이스'인 뉴진스의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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