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정부는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무역부는 또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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