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결정문 내용 요약.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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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결정문 내용 요약.txt

엘르 2025-04-04 14:40:19 신고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 후 무려 38일 동안의 숙의 끝에 4일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었나 싶을 만큼 결과는 매우 명료했어요.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결정문을 통해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인지 꼬집었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점 역시 국회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부적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한 부분은 발의 시점상 국회 회기가 달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 역시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됐고 피해 발생이 없지 않느냐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2.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및 위법적인가?



헌법과 계엄법에는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이 해당 법에 맞는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회 권한 행사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었으면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므로,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비상계엄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가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국회의 전횡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계엄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따라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절차적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가 간략이 설명됐으나, 구체적 내용 설명이 없었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떄문에 계엄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선포문에 구성원 사인도 없고, 시행 일시나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도 없었으며, 국회 통고도 없었기 때문에 할 말도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의 국회 군경 투입으로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 방해 등을 비롯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 등 매우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도 위반이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3. 피청구인의 위법적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각종 위헌 및 위법적 행위를 요약했습니다.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언급했듯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도 확인됐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주장 자체는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대립이 일방적 책임이 아니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등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었습니다.


4.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꼬박 한 달 여드레가 걸려 나온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주저앉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지만,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가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임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및 위법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장악하려 했지만 이를 국회와 국민이 저지했습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때 여당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했지만 결국 시간이 걸렸더라도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1987년 국민투표로 확정한 제9차 개정헌법을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그렇습니다. 여와 야,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닌 위헌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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