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한라산 자연석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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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한라산 자연석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선고

한라일보 2025-04-03 17:0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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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도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징역 2년을, 공범 B씨(50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국립공원 내에 있던 4t 규모(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의 자연석을 훔치려한 혐의다. 1t 트럭을 이용해 야간에 자연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등산로에 떨어지자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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