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 인근 계곡에 있던 자연석을 무단 굴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굴취하려던 자연석은 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 크기다. 또 무게는 4톤에 육박한다.
사건 당일 먼저 범행 장소에 도착한 A씨는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부른 A씨는 12시간 동안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했고 자연석 1점을 캐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석을 1톤 트럭에 실어 나르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돌을 떨어뜨렸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그대로 도주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7월24일 범행을 인지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약 20일 동안 조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자치경찰단은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등에 찍힌 차량 5200여대 분석, 통화내역 1600여건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자국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제주의 자연환경이 가는 특별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에 파일 복구 방지 앱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B씨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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