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천332원을 추징했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사자들 사이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교수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bo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