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수도체납요금 일제정리…5월부터 단수 처분 등 행정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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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수도체납요금 일제정리…5월부터 단수 처분 등 행정제재 시행

중도일보 2025-04-03 10:2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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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금산군은 수도운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까지 수도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대상은 2개월 이상 체납자로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다.

군은 4월 말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단수 처분 등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일시적인 자금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수도요금 납부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배포 및 전화 안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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