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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의약품으로만 쓰이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돼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또 홍삼과 비타민 등 인기 상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나 무신고 판매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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